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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보험급여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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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명 유재문 등록일 2006.03.22 조회수 4914
○ 출산장려를 위한 본인부담금 면제…2005.1.1시행 - 자연분만, 조기출산, 미숙아의 입원, 인큐베이터 이용시 법정본인부담금 면제
(단, 식대, 병실료차액, 선택진료는 제외함)

○ MRI 보험급여확대… 2005. 1. 1시행
- 암·뇌혈관질환(뇌경색,뇌출혈)·간질·뇌염증성질환·척수염진단
심한두통(현기증, 어지러움증)의 원인을 찿기위한 검사비용
본인부담률 : 종합(대학)병원 : 50%, 병원 : 40%, 의원 : 30% ※ 적용이 안되는 질환 : 디스크, 관절염 등

○ 만성B형 간염 치료제 10%인하 … 2005.12.15 시행
- 제픽스정은 3,798원 → 3,418원으로, - 헵세라정은 10,500원 → 9,450원으로 인하


○ 만6세 미만 아동 입원… 법정본인부담금을 면제…2006.1.1 시행
- 2006.1.1에 만 6세이상이 되는자 → 적용제외
- 예) 05.12.25 입원시 6세미만, 06.1.3 만 6세이상이 된 자 06.1.1∼1.2(2일)과 특례적용 30일추가(06.1.3∼2.1)= 32일 적용.

○ 4개 장기적출·이식수술(간, 심장, 폐, 췌장)보험급여…2006.1.1 시행
〈간이식 환자의 부담 경감 사례〉…(종전)신장, 각막, 골수만 급여
- 간경화로 장기 이식을 받은 환자로서 총 진료비 7,789만원 중 4,708만원을 환
자가 부담하고 있는 경우
* 보험급여 적용시 : 환자부담은 3,056만원으로, 1,652만원이 경감

○ 암 등 중증질환 급여 확대 … 05.9.1 시행, 06.1.1 확대
-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가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(05.9.1)시행 - 뇌혈관색전술,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중재적 또는 내시경적 시술을 받
는 경우에도 보험급여 적용(06.1.1 확대)
*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중 10%만 환자 부담

○ 담도 내 결석제거(전기수력충격쇄석술)…2006.1.1시행
- 체외충격파쇄석술…체내에 생긴 결석을 체외에서 충격파를 조사함으로 잘게부숴 체외로 빠른 배출을 유도(고전압, 전자장, 초음파, 레이져 이용)

* 환자부담 :(종전) 약 220,000원 정도→(현재) 47,000원으로 경감

○ 요실금치료 급여 확대… 2006.1.1시행
- 요실금 치료용「인공테이프」: (전)약 102만원, (현재) 약 20만원
- 「인공요도괄약근 : 정상적인 요배출 치료재료」

※ 교통사고, 추락, 스포츠손상으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정상적인 소변기능이 어려울 때 사용(이외에 주입물질, 치골상 튜브, 카테터)

* (종전) 약 570만원, (현재) 약 114만원 정도

○ 특정암 검사비용(위암, 유방암, 대장암, 간암,) 경감… 2006.1.1시행
- (종전) 50%, (현재) 20% ↔자궁경부암은 공단전액부담
- 국가 암 조기검진대상자(무료암대상자) : 본인부담없음
* 대상(05.10월) : 지역 6만원이하, 직장 5만원미만

○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’폐지…2006.1.16시행
- 03년 91,100명 신청 (72.7%가 65세 이상 노령환자)
*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 …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상담,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


상담 및 문의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진구지사 : 1588-1125

홈 페이지 :http://www.nhic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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