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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HS한서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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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:1666-8275, 051) 756-0081 / 예약전화:051) 750-1181,070-7321-0061 / 응급의료센터:070-7321-0118, 01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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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사본 및 증명서발급

BHS진료안내의무기록사본 및 증명서발급

의무기록 사본
및 증명서
발급 절차

  • 1.원무과접수-의무기록사본 및 
증명서 발급 신청
  • 2.외래진료과 창구방문-진료카드 또는 
접수영수증 제출
  • 3.외래진료-의무기록사본 및 증명서 발급 승인 
(신청인 신원확인)
  • 4.원무과 제증명 창구방문-수납 후 영수증에 가셔야 할 곳 확인
  • 5.수령

의무기록사본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



의무기록 복사 또는 제증명서류 요청시에는 ‘의료법 제 21조 시행규칙 제 13조의 2’에 근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(미지참시 발급불가)

※ 진단서의 경우 의료법 17조 제1항의 의거 본인이 의식이 있을 시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

① 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
  • ·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이 신청해야 함.
  • · 의사능력이 있는 만 14~17세 미만 미성년 환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확인.
환자 본인일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
(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)

②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기록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
환자의 배우자,
직계 존속·비속
또는 배우자의
직계 존속
  • ·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(단,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등으로 본인확인.)
  • ·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·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• ·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
    (단,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
  • ※ 형제자매, 사위, 며느리는 직계가족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환자가
지정하는
대리인
  • ·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  (단, 만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 된 경우는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등으로 본인확인 / 환자가 만 14세 미만으로 동의서,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)
  • ·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·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
    (단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)

③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
환자의 직계가족이 없으면 형제자매나 대리인이 발급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함.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기록 열람, 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
직계가족 직계가족이 없는 형제자매 대리인
공통서류
  • ① 사망/의식불명/행방불명/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② 직계가족/형제자매(친족이 없는 경우) 신분증
  • ③ 가족관계증명서( 직계가족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이 없다는 증명서 - ex: 재적등본 등 )
추가서류 없음 ④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 ④ 신청자 신분증
⑤ 위임장

④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시

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하에 복대리인 신청시
환자 → 직계가족 → 대리인
구비서류
  • ① 환자 신분증
  • ② 신청자 신분증
  • ③ 복대리인 신분증
  • ④ 동의서 (환자가 복대리인에게 재 위임한다는 문구+서명 기재)
  • ⑤ 위임장
  • ⑥ 가족관계증명서

※ 의무기록지 사본 및 제 · 증명(진료확인서/통원확인서/진단서/소견서 등) 은 해당 진료과 주치의 시간표를 확인하시고
주치의 진료시간에 맞추어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다운받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다운받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다운받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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