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건복지부 규정(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)에 의한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선택진료의료기관 입니다.
※ 진료과 전문분야별로 선택진료 의사는 진료안내(외래진료시간표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면허취득 후 15년이 경과한 치과의사 및 한의사
-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한 의사
-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, 대학부속 및 치과병원 또는 대한부속 한방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
- 면허취득후 10년이 경과하고 대학병원 또는 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
진료 항목 |
추가비용 산정기준 |
진찰 |
진료수가 기준액의 40% |
의학관리료 |
입원료의 15% |
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|
진료수가 기준액의 15% (방사선치료료 : 30%, 방사선혈관촬영료 : 60%) |
검사료, 정신요법 |
진료수가 기준액의 30%, 심층분석요법 60% |
마취, 처치, 수술 |
진료수가 기준액의 5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