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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”(2012.8월5일)에 따라 본원 응급센터에서는 개설 진료과목으로 당직 전문의 체제를 운영합니다. 야간 및 공휴일에 응급환자가 내원하게 되면 그 상태에 따라 특정과목의 전문의가 진료하게 됩니다. 다만 응급환자에 대한 처리(특정 전문의 진료/ 상급 의료기관으로의 전원/ 입원 여부 등)는 응급센터 근무의사가 판단,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분은 당직 전문의 호출 등 일방적 진료요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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