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공여인의 나이는 숫자 나이 보다는 신체 건강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데 대개 70세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.
또 신장의 노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받는 분의 나이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. 가령 60대 환자에 70세의 신장을 이식했을 경우는 받는 분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없으나, 30세의 환자에 70세의 신장을 이식한 경우는 이식 신장의 노인성 변화로 신장의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40대 중반에는 다시 이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|